이물질 나온 '이마트 튀김가루' 공장에 개소조치

2010-05-19     윤주애
이마트 자체브랜드 상품인 '튀김가루'에서 최근 쥐의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해당 공장에 시설개소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 튀김가루'를 제조한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쥐가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입구 등에 대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출입구를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배관에 1~2cm 구멍이 있는 등 작업장 안으로 쥐가 들락거릴 수 있는 구조인데다 작업장에서 쥐똥이 발견됐다"며 "향후 위생관리를 위해 작업장에 쥐가 드나들지 못하게 출입구 등을 고치도록 시설개소 명령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작업장 구조 등 여러가지 정황상 튀김가루 제조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없지 않다"며 "다만, 튀김가루 내에 발견된 쥐의 해부를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결과가 나와야 이물질이 들어간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의 조사결과 이물질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제조공장은 품목제조 정지 7일, 이마트는 판매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앞서 회수된 이마트 튀김가루는 전량 폐기된다.

삼양사는 그러나 튀김가루를 가는 체로 걸러낸 뒤 X레이로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중량점검까지 하기 때문에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산시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이마트 시화점에서 지난 1월 구입한 제품에서 지난달 약 6㎝ 크기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 시화점에 신고했다.

식약청은 각종 내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