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쥐 혼입될 리 없다" ..진정서 제출

2010-05-19     윤주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마트 PB상품인 '튀김가루'에서 죽은 쥐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제조사인 삼양밀맥스에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양사는 계열사인 삼양밀맥스의 '이마트 튀김가루'를 제조하는 공정상 쥐 등 이물이 혼입될 수 없다며 식약청에 진정서를 냈다.

삼양사 관계자는 "신세계이마트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물혼입에 대한 정확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삼양밀맥스 아산공장 주변이 논밭이므로 외부전문업체에 맡겨 관리를 하는데, 냉장창고 인근에서 (쥐가) 발견된 것으로 제조과정 중 혼입가능성을 단정짓기에 이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추가자료를 구비해 식약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양사는 앞서 전국 이마트 매장 재고분 전량을 자진 회수(568개)했으며, 지난 13일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반품한 물량은 166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제품과 같은 공정으로 지난달까지 생산된 상품(총 27t 규모)을 판매 중단 했다.

특히 식약청의 현장조사 이후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즉시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삼양사는 제조현장의 자동문, 출입문 이중화, 구획간 틈새밀폐, 내외 포장실 차단, 포장재 및 부원료 분리보관 등을 실시했고, 지난 18일 식품안전관리 회사로부터 공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서 삼양밀맥스가 제조한 제품의 이물(쥐 사체) 신고와 관련해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및 이물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 우선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아산공장의 제조환경 및 시설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이물 혼입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앞으로 중앙조사단의 수사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