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명 성폭행한 미군무원 결국 17년 감옥살이
2010-05-19 온라인뉴스팀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일 독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미군무원 정모(42)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 원룸밀집 지역.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새벽 시간을 틈타 4층 이하 원룸만 골라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피해자 얼굴에 이불을 덮어 씌운 채 성폭행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후 휴대폰도 갖고 달아나는 치밀함도 보였다.
44차례 범행을 통해 빼앗은 현금 금품 등은 시가로 2천600여만원에 달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2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피해자(23명)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2심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