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사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환불

2010-05-24     임기선 기자
[Q]몇 달 전에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치료 서비스를 한번 이용한 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용요금이 매달 휴대전화 요금으로 소액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취했더니 해지는 해주는데 요금 환불은 안 된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인터넷으로 가입 당시 이용약관에 해지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 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뒤 회원 가입비, 자동유료전환 등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