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도 못잡은'진드기'.."5천원짜리 약 뿌리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벌레라고 다 같은 벌레가 아니다?'
진드기 때문에 해충박멸 전문업체를 이용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 AS를 요구했던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황당한 대답을 듣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벌레의 종류에 따라 AS여부가 결정된다는 답변이었다.
대구 검사동에 사는 엄 모(여.31세)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한 해충박멸업체에 연락해 진드기 박멸을 의뢰했다. 엄 씨 집에는 갓난아이가 있어 침구를 삶거나 일광소독을 자주 하기 힘들었고 엄 씨와 남편, 아이 모두 진드기에 물리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7만원에 진드기 박멸 서비스를 받은 엄 씨는 일주일 뒤 소독 전과 똑같은 진드기의 피해를 겪었다.
업체 직원에 연락한 엄 씨는 AS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소독을 하는 동안 아이를 친정에 맡겨야 하고 남편이 집에 있어야 하는 등 소독이 가능한 날짜를 잡기 어려웠다. 엄 씨가 소독 가능한 날을 알리자 업체 직원은 바쁘다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진드기 제거제를 사다 뿌리라고 조언했다.
약속한 AS 대신 약국에서 판매하는 5천원짜리 진드기제거제를 사용하라는 말에 속상한 맘이 든 엄 씨는 업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엄 씨는 “이럴거면 처음부터 5천원짜리 제거제를 쓰지 왜 7만원이나 쓰게 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엄 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계약상 AS가 안되는 서비스였는데 소비자에게 AS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이런 분쟁이 발생했다”며 AS를 할 책임은 없다고 했다.
오히려 “예민한 소비자는 진드기가 박멸 되도 여전히 진드기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 바퀴벌레와 달리 AS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바퀴벌레 제거보다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드기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는 기술의 차이, 광고비 등이 들어 7만원에 서비스 하는 것이 정당하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액체와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설명한 업체의 진드기 제거 방법은 분무기에 진드기 제거 약품을 넣고 벽면, 장롱, 침구류 등 식기와 싱크대를 제외한 집 전체에 살포하는 것으로 17평대의 경우 30분 정도, 50평대는 1시간 가까이 소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