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CD 1장 훔쳤다가 4년간 철창신세

2010-05-20     뉴스관리자
문이 잠기지 않은 경찰관 승용차에 들어가 음악 CD 1장을 훔치다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기소된 중국동포가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0일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다 차량 주인을 때린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정모(39)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기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강도상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씨는 강도상해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교포인 정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8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길가에 잠시 주차된 승용차에서 들어가 음악 CD 1장을 훔치다 때마침 돌아온 차량 주인인 경찰관에게 발각됐으며 자신을 붙잡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도주하려다가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뉴스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