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런 점 주의하세요"

2010-05-24     이정선 기자

국세청은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을 24일 소개했다.

다음은 납세자들이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들이다.

<신고누락>
1. 지난해 직장을 옮겨 2곳에서 근무했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 직장에 다니면서 주식투자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배당금을 받은 A씨는 연말에 정산이 끝난 근로소득은 빼고 배당금만 신고했다 → 근로소득자는 신고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3. 지난해 부동산매매 계약을 했다가 상대방이 해약, 위약금 500만원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 → 위약금.해약금은 기타 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1. 부부 합산 2주택자인 A씨는 전세를 놓은 주택임대소득도 신고했다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이 경우 월세수입만 신고하는 것이며 보증금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은 201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기부금액 전액을 공제해 신고했다 →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한다.

3.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을 원천징수연수증 상의 기납부세액란(65 또는 66)의 금액을 적어 신고했다 →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64)의 금액을 적어야 한다.

4.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그로스업(Gross-up)' 대상으로 계산해 신고했다 →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 소득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제 문제를 조정하는 제도인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총액에 `그로스업 금액'을 가산해 배당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