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콘도 상속분쟁, 막내딸이 엄마·오빠 상대 소송?
2010-05-25 온라인 뉴스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대명그룹의 창업주 故 서홍송 회장의 막내딸인 지영씨가 친어머니 박춘희씨와 오빠인 준혁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소장을 통해 “미성년이던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대명콘도의 지분을 어머니와 오빠가 나눠 가졌다. 때문에 주식을 전혀 상속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상속권 포기를 대리한 것은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무효다. 어머니와 오빠는 정당한 상속 지분인 11만 여주의 대명홀딩스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대명홀딩스는 자산 1조1천342억원 규모인 대명레저산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총 발행주식 수는 67만 여주이다. 이중 서 씨 일가족의 지분은 약 74%로 어머니 박씨가 37.7%, 오빠가 36.4%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송을 낸 지영씨는 2007년 대명홀딩스에 입사해 이듬해인 200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서 씨의 언니 또한 지분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故 서 회장은 2001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별도 합의가 없다는 전제 아래 민법에 따른다면 유언 없이 사망한 이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은 부인이 9분의 3,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 분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