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은 생보사에 개인정보까지 팔아넘기나"

약관에 서명도 안했는데 보험가입 권유 전화가 오다니…

2006-12-08     이준호 소비자
    "LG파워콤은 무슨 근거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빼돌리는 것입니까, 약관을 본 적도 서명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업는데 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알지도 못하는 동양생명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보험상품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뭔가 석연찮아 확인해 본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일도 제대로 못하고 몇 시간씩 전화해가며 알아 보았지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엘지파워콤 인터넷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인터넷 엘지파워콤측의 답변에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민원 올립니다. 11월27일 동양생명이라고 전화가 걸려와 이준호 고객님 동양생명이라며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름과 저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파워콤과 제휴되어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파워콤 1644-7000 전화하여 문의하니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하더군요. 10분후 파워콤에서 전화 와서 방금 전화 했던 곳은 동양생명이 아니고 엘지파워콤에서 보험안내차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통화전 동양생명이라며 전화가 왔던 번호는 동양생명의 번호였습니다. 파워콤 아가씨에게 "왜 거짓말하냐"며 따졌더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후 몇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끝내 연락이 안 오더군요. 3시간뒤 1644-7000에 다시 전화하여 또 문의한 결과 "미안합니다 늦어도 저녁 7시까지 확인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할 뿐 계속적으로 전화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담당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책임자는 내선번호가 없다고 하고 몇시간 동안 제 폰으로 계속 전화를 해서 항의하니 7시까지 확답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7시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11월28일 또 다시 1644-7000번 전화를 했었고, 하루종일 여직원 확인후 연락드리겠다고 돌리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경 부산에 있는 파워콤 담당 팀장이라고 전화가 오더니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언제까지 확답을 줄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힘든 일이냐 물어도 자신은 본사 담당자가 아니라고 할 말이 없다고만 하더군요. 제가 본사 담당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도 그쪽도 바로 통화할수 있는 번호가 없다고 하더군요.

    일주일뒤 정확한 답변을 준다고 전화가 와서는 담당팀장과 통화내용 개인신용활용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왜 동양생명에 제 개인신상 정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산의 파워콤 팀장이 인터넷 가입하면 자동으로 약관에 동의한거라고.. 하더군요. 인터넷 설치할때 기사님이 약관을 설명한 적도 없으며 설치확인 조건으로 피디에이에 싸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관에 동의한 저의 서명이 들어간 것을 스캔으로 확이시켜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인터넷 가입하면 동의한걸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입니까? 파워콤 모든 고객의 정보가 넘어갔다는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남녀가 파워콤 인터넷을 가입하면 모든 고객이 가입하는 동시에 약관에 동의한 것이며 동양생명에 모든 신상정보가 간다는 것입니다.(파워콤 성인 모든고객)

    그러면 현재 인터넷 파워콤 성인 가입자 모두가 동양생명의 약관도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로 넘겨졌다는 말아닙니까? 저 뿐만 아니라 파워콤 모든 고객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정보가 보험회사 다 넘겨져 있다는 것을요? 약관을 보지도 못했으니 사인도 하지않고 이렇게 될수가 있습니까. 파워콤에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터넷 가입만 하면 약관에 동의한것이라고. 이부분을 밝혀주세요.

    전 일주일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시간씩 전화를 사용해가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에대해 고객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민원팀에서 접수하여 진의를 파악중에 있으며 확인되는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 관계자는 "가입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통신위원회에 제보하거나 검찰에 고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