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익숙" 옛애인 살해 뒤 불 태워
2010-05-27 뉴스관리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 중 불결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은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해 극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A씨(29)의 원룸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저항 없이 익숙하게 응하자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은 성관계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격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