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담합 대한항공 등 21개사 과징금 폭탄
2010-05-27 유성용 기자
이들 항공사들은 유가 상승으로 자체 비용이 올라가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도모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으로, 관행상 할인이 되지 않고 소비자의 반발이 덜한 편이다.
담합에 가담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비롯해 일본항공, 에어프랑스-케이엘엠, 루프트한자, 스위스항공, 케세이패시픽, 말레이시아항공 등 16개 항공사들이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독일)가 2002년 6월께 유류할증료 도입을 먼저 합의했고 이후 다른 15개 항공사가 항공사 대표모임을 통해 ㎏당 120원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유럽발 한국행 노선의 경우는 1999년부터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 8개 항공사가 독일지역 모임인 `인터라인미팅'이나 개별연락을 통해 ㎏당 10유로 센트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후 영국항공, 싱가포르항공화물 등이 차례로 가담했다.
이번 건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대 규모다. 16개국 21개 항공사가 담합에 가담했고 관련 매출액만 6조7천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