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상품별로 지상파 계열 채널 제한

2006-12-12     연합뉴스
    케이블TV 보급형(채널수 30개) 가입자는 지상파방송사 계열 채널(PP)을 4개밖에 볼 수 없게 된다. 또 케이블TV방송국(SO) 계열 채널(MSP)에 대한 송출 수를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되며 YTN와 mbn을 제외한 채널들은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12일 독과점 해소를 통해 PP산업을 활성시키기 위해 지상파 계열 PP와 MSP의 묶음(티어링) 상품별로 송출 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상파 계열 PP 송출 수 제한
    개정안은 SO와 위성방송 사업자는 여러 개의 채널을 묶어서 제공하는 상품별로 지상파방송 계열 PP의 송출 수가 전체 TV 채널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교육 채널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TV 표준약관상 월 이용요금 6천원 이하에 26~30개 채널을 제공하는 보급형 상품의 경우 지상파 계열 PP는 4개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률 상위권인 지상파 계열의 드라마 채널(3개)과 스포츠 채널(3개)을 모두 볼 수는 없다.

    또 아날로그 케이블TV가 물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TV 채널 수는 71개 정도로 15% 초과 금지를 적용하면 지상파 계열 채널은 10개까지만 송출될 수 있다.

    현재 TV 채널 기준으로 지상파 계열 PP 수는 KBS 4개, MBC 4개, SBS 4개(중복편성 2개 제외) 등 12개로 가장 비싼 상품이라도 지상파 계열 채널을 모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SO 송출을 위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상파 계열 PP의 송출을 제한하는 것은 지난달 케이블TV의 시청률 1~3위를 지상파 계열의 드라마 채널이 휩쓰는 등 지상파TV 프로그램이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MSP 규제 강화
    개정안은 또 SO끼리 특수관계자 PP를 교차편성할 수 있는 채널 수를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 적용되는 SO의 특수관계자 PP는 홈쇼핑채널도 포함되며 CJ홈쇼핑(CJ케이블넷)과 GS홈쇼핑(강남케이블 등), 현대홈쇼핑(HCN), 우리홈쇼핑(티브로드) 등이 해당된다.

    현재 주요 MSO의 특수관계 PP 수는 CJ케이블넷 10개, 온미디어 9개, 티브로드 3개, 씨앤앰커뮤니케이션 1개 등이다.

    따라서 신설된 MSP 제한 기준 25%를 적용하면 CJ케이블넷의 경우 가장 가격이 높은 상품(71개 채널)이라도 특수관계자 PP(CJ미디어의 채널 9개와 CJ홈쇼핑) 10개와 홈쇼핑 3개를 편성하면 다른 MSP는 4개만 송출할 수 있다.

    이처럼 MSP에 대한 규제 강화는 최근 MSP 전환과 MSP간의 지분투자 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SO와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 PP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사전에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O들이 케이블TV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MSP 전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SO의 주요 수입원이지만 MSP에 홈쇼핑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PP의 뉴스 방송 금지
    개정안은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일반 PP)가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를 '교양'과 '오락'으로 제한했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정의를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을 행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개념을 명확히했다.

    이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mbn을 제외한 일반 PP(CBS, 한국경제TV 등)는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