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끝나 환불 안된다고?..바슈롬 "환불은 판매자 재량"

2010-06-01     박한나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콘택트렌즈에 부작용이 생겨 환불을 요구했더니 안경원 측에서 이미 결산을 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안산시 초지동의 유 모(여.29세) 씨는 작년 겨울 한 안경원에서 바슈롬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7만원에 구입했고 샘플로 콘택트랜즈 10개를 더 받았다.

유 씨는 구입한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 샘플 제품을 2개 사용해봤다. 그러자 눈에 충혈이 생기고 따가움이 심해 렌즈를 착용할 수 없었다.

유 씨는 샘플만 쓰고 본 제품은 포장을 뜯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입한 안경원에 가져가 환불을 요구했다. 

안경원 측에선 ‘이미 작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환불을 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씨는 “눈이 아파서 사용할 수 없는데 ‘새 렌즈를 버려야 하나’ 아까운 생각이 들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바슈롬 고객센터 직원은 “환불은 구입한 안경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바슈롬은 안경원에 제품을 공급하고 안경원에서 소비자의 눈을 측정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환불 문제는 판매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발뺌했다.

바슈롬 관계자는 “반품 규정에 따라 렌즈에 하자가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해주겠지만 소비자가 부작용을 이유로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부작용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환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이 있다면 구입한 안경원에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