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샀더니 3개월만에 완전 '똥차'로"
라이닝 등 15차례나 부품교체... 보상싸고 본사-대리점은 떠넘기기
2006-12-13 이미정 소비자
가족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영업사원의 설명만 듣고 시운전 한번 해보지 않은채 계약을 했다.
그러나 만족도 잠시 약 2개월 정도 지나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 시속 70km가 넘어면 차에서 날카롭고 거친 쇠파이프 바람 새는 소음이 났다.
이걸 시작으로 운전석 문에서 탁탁 걸리는 소리, 10년 이상 노후된 차에서 날 법한 브레이크 소리가 나는가 하면 비만 오면 라이트에 물이 들어가 습기가 찼다. 신차라기 보다는 폐차장에서 부품만 교체한 폐차같은 느낌이었다.
울산 푸조 서비스센터에서 8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라이닝, 디스크, 워터펌프, 발전기, 트롤트 보디, 벨트 텐션 베어링, 타이밍 벨트및 베어링, 등속 조인트, 미션오일 등 12번에 걸쳐 수리를 받았다.
그래도 차량 결함을 찾지못해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한불모터스 본사 서비스센터에서 미션토크 컨버터, 브레이크 패드, 조수석 안개등 등을 교환했다.
모두 3개월 보름 정도(입ㆍ출고 기간 기준)에 걸쳐 15번의 부품을 교체해 신차를 중고차를 만들어놨다. 수리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차의 리스료는 고스란히 나갔다. 차의 결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막상 자신의 일이 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고장 난 차보다 더 분노하게 만든 것은 울산 푸조대리점측과 본사측의 책임 떠미루기식 대응이었다.
대리점측은 8월부터 본사에 보고를 했고, 관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며 거칠게 항의하라고 코치까지 해주었다.
그러나 본사는 대리점에서 보고받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보상 문제를 거론하면 열쇠고리나 푸조 면티 몇 장을 내놓으며 우롱했다. 나중에는 전화까지 피했다.
차는 10월 31일 찾았지만 3달동안 마음대로 타 보지도 못하고 불입금(한달에 97만원)만 꼬박꼬박 나갔다. 전체 리스료 불입비용(한달 97만원씩 5회 불입)중 두달치 분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무상수리 보증기간 1년 연장, 엔진오일 4번 무상 교환, 스크래치가 발생할 경우 부분 도장 4번을 제시했다.
또 울산 대리점은 차량을 11월 말까지 차를 승계하기로(팔아주기로) 약속했고, 그 때까지 팔리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안아야조…제가 타고 다니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씨는 "차를 팔 때는 품질에 자신 있다고 뻥쳐 놓고 고장 나니까 꽁무니를 빼며 고객관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보상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으면 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불평했다.
또 "12일 오후 울산 소비자보호원과 푸조측(울산 푸조 대리점 이사와 A/S팀장이 본사를 대리해 참석)과 고객이 3자 대면을 했다"며 "쌍방이 협의점을 찾으라는 소보원측의 중재에 대리점측은 자신들이 해줄 수 있눈 부분을 만들어 연락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2006-36호)’에 따르면 주행 중 안전과 관련해 중대한 결함이 한 달 안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또는 12개월 안에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4회째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전액 환급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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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불모터스 신한석 CR(고객불만처리)팀장은 12일 "수리 지연 등으로 고객에게 고생을 시켜드린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3가지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고객이 요구하는 금전적 보상(2개월치 리스료)은 할 수가 없다. 수리기간 대체차량을 한달 넘게 제공했다. 차의 고장도 중대한 결함으로 보지않았고, 실제 수리기간도 3개월 미만이다. 소비자보상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또 울산 푸조 대리점 김용범 이사는 "오늘 고객과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