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국내 반입

2010-06-01     윤주애 기자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해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불법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은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의 분자구조 및 특성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의약품의 성분 구조를 일부 변형해 새롭게 합성한 물질로, 안전성이 확립 돼 있지 않아 식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9종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경인지방식약청이 미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미황색 분말 캡슐을 정밀검사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의 구조를 변경해 만들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심근경색을 비롯해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에 발견된 물질을 포함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 등에 사용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9종은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슈도바데나필 ▲하이드록시홍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안트라필 ▲하이드록시바데나필 ▲노르네오실데나필 ▲데메틸홍데나필 ▲피페리디노홍데나필 ▲카보데나필 ▲치오실데나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아세틸바데나필 ▲벤질실데나필 ▲노르네오바데나필 ▲옥소홍데나필 ▲치오호모실데나필 ▲데설포바데나필 ▲니트로데나필 ▲싸이클로펜티나필 ▲옥틸노르타다라필 ▲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치오퀴나피페리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클로로데나필 ▲신나밀데나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