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단란주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2010-06-01 김미경 기자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 노무사, 유흥주점업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 처리,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학원.부동산중개업소.예식장.장례식장.골프장 등 23만 곳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만여곳(노무사 700, 산후조리원 300, 유흥주점업 3만9천곳)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0%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