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0.4% "대형유통점 불공정거래 경험"

2006-12-16     최영숙 기자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 유통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대형 유통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8개사를 상대로 '대형 유통점 거래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70.4%가 '한번 이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한 업체들은 그 유형으로 '판매장려금이나 신상품 판매 촉진비 부담'(28.9%)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답했고 '납품단가 인하 부당반품'은 27.6%였다.

    기업들은 이밖에 '판촉사원 파견 및 특판행사 참석'(21.1%), '판촉비나 광고ㆍ경품비 등 각종 비용 전가'(14.5%), '서면계약 미체결'(1.3%) 등의 불공정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은 84.2%가 '묵인한다'고 답했고 '거래 축소'(6.6%)나 '거래 중단'(5.3%), '신고'(2.6%) 등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소수에 그쳤다.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효과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거의 효과 없음'(36.1%), '전혀 효과 없음'(19.4%) 등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고 '보통'(18.5%)이나 '다소 효과 있음'(14.8%) 등 긍정적인 대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과제로는 '비밀 유지, 보상금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활성화'(34.4%) '과징금 및 언론공표 등 제재 강화'(22.2%), '비용전가행위 단속'(10.2%), '납품 중소기업협의회 등을 통한 협상력 제고'(8.3%)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