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생 명월이 생식기’ 폐기 결정..'복상사' 이유 규명은?
2010-06-02 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민간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스님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제가 뽑아낸 인체 표본의 보관을 중지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체 적출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문화재제자리찾기와 국과수는 폐기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과수가 보관 중인 ‘명월이’ 생식기는 일제 강점기 서울 종로에서 유명했던 명월관의 기생이었던 여인의 생식기로 알려졌다. 당시 일제는 이 기생과 동침한 남자들이 잇따라 복상사로 숨지자 이유 규명을 목적으로 부검 후 보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