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40대 사찰 법당에 불 질러

2010-06-03     뉴스관리자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고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창우동 한 사찰의 법당에 있던 방석과 주지 스님이 머무는 요사채에 걸려 있는 옷가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법당 일부와 요사채를 모두 태워 2억원 상당(피해자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분 만에 꺼졌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담뱃불을 붙이려다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