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교통사고.."보험든 거 말짱 꽝!"

2010-06-08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해외여행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행객이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사 측과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여행객은 당초 보험사 측이 피해액의 90% 보상을 약속했다가 막상 지급을 요청하자 보험금을 35%로 턱없이 낮췄다고 불만을 터뜨린 반면, 보험사 측은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사는 김 모(여․50세) 씨는 지난 3월 26일 동아리 회원 10명과 4박5일 일정으로 여행매니아의 패키지 상품을 통해 중국 상해를 다녀왔다.

여행사 측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해외여행보험’(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김 씨 일행은 여행 마지막 날인 3월 30일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행사에서 제공한 승합차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부상을 당했다.

김 씨는 치아파절과 안면 디스크 부상을 입었고 다른 일행 3명도 코뼈가 부러지거나 다리를 다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현지 가이드는 '중국 현지든 한국이든 편한 곳에서 치료를 받아라. 사고처리와 보상은 여행사에서 알아서 해 주겠다'고 했다. 부상자들은 중국병원에서 간단한 CT사진과 응급처치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각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여행사에서 가입한 보험과 개별적으로 가입해 두었던 보험이 있던 터라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여행사 측이 사고접수를 늦게 하는 바람에 보험적용이 안 돼 치로에 애를 먹었다.

여행사는 보험사 연락처만 알려주고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다.

보험사에 문의하자 처음에는 자비로 치료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90%를 지급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가 치과치료차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말을 바꿨다. 의료비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40%, 일반으로 치료받았을 때는 35%가 지급되지만, 타회사에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비례 보상으로 더 적게 지급된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지금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을 겪고 있다. 고객의 고통을 외면하는 여행사의 무성의한 일처리와 보험사 측의 말바꾸기식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여행매니아 관계자는 "사고로 김 씨를 포함해 1~2명이 부상을 당해 사후처리 과정을 안내해 드렸다"며 "미리 가입해 두었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고 일단 부상자들이 자비로 치료를 받은 후 영수증을 여행사에 제출하면 이를 보험사에 보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행사는 사고를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뿐 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은 여행객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사와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여행자 보험 규정이 바뀌면서 타보험사의 상해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 적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에이스보험 관계자는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친 후에 모든 타당한 보험금 청구를 처리해 드리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고객들의 이의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건을 다시 한번 철저히 재조사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