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공짜폰인줄 알았는데 기기값 청구
2010-06-09 임기선 기자
[Q] 휴대폰 기기 값이 무료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18,000원씩 24개월로 계약서에 기록 청구되었습니다.
해약 요청하니 서명 날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판매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약할 수 있는지요?
[A] 계약서 원본에 기기 값이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서명했다면 이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