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술 구입 시 원산지 확인하세요"
2010-06-08 윤주애 기자
다음 달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도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주세법 시행령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면 주류의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지나 국가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나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원료가 국내산일 경우 구체적인 지역을,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 주류의 경우 정부가 원산지 표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 가공식품 등의 다른 수입물품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시행령에는 복분자주와 같이 주류의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위스키원액 등 원료용 주류를 썼을 때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