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검출' 베트남산 쥐치포 유통중단

2010-06-09     윤주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ㆍ통관 검사에서 베트남산 건어물 '마른 조미 쥐치포'에서 '방사선 조사' 양성이 판정돼 반송ㆍ폐기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품에 대해 잠정ㆍ유통판매 중단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조미 쥐치포가 방사선 조사 허용 식품이 아닌데도 양성으로 판정돼 반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방사선 조사(Food Irradiation)는 식품의 식중독균이나 기생충을 없애고 숙도를 조절하기 위해 '코발트60' 감마선으로 비가열 살균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감자, 양파 등 식품 25건에서 한해서 일정량 이하로 허용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조미 쥐치포는 베트남업체(BU HUNG CO.LTD) 6곳이 제조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0년6월10일부터 2012년4월9일까지이다. ㈜형제식품 등 19개 국내업체가 수입해 국내에 3천193톤이 유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