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박스 바꿔치기로 유통기한 늘려 마구 판매

2010-06-10     윤주애 기자

건강식품의 박스를 바꾸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판매업자 이모(여.56세)씨를 불구속 기소키로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4월 건강기능식품 '난황레시틴(유통기한: 2011년4월27일까지)' 473박스를 구입해 박스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9개월 늘린 뒤 5천2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2006년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난황레시틴 제품을 섭취하면 동맥경화 등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과장광고로 959박스를 판매해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난황레시틴의 기능성은 콜레스테롤 개선과 항산화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식약청은 이외에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산 효소식품 '혈궁키나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