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김수철, "성범죄 관리대상 아니었다"
2010-06-10 온라인뉴스팀
'제2의 조두순 사건' 피의자 김수철(45·무직)이 성폭행 전과범이었음에도 경찰의 성범죄자 관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김씨는 부녀자 성폭햄 혐의로 15년형을 받았으나 1990년 이전 범죄자라는 이유로 성범죄 전과자 관리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길태 사건 이후 1990년 이후 범죄자를 기준으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를 위험성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 우범자, 자료관리대상자로 세분해 관리 중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A모양의 학교 측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학교를 개방하면서도 경비실조차 없었고 퇴직교원과 경찰이 운영하는 '배움터 지킴이'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당국은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 "무서워 어떻게 자녀를 믿고 학교를 보내겠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