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수천억원대 대출 금융사고
경남은행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 장모 부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허위로 지급보증을 섰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장 부장이 은행 몰래 지급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장 부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자금추적, 관계 금융사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장씨는 현재 혐의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해 지급보증을 하거나 대출채권 매입약정을 해주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는 3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국 관계자는 "은행의 재정규모 등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데 마치 지급보증 권한자가 보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처럼 작성될 경우 금융시장 혼란은 물론 경남은행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실제 피해규모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결과가 나오면 장씨와 공모자는 물론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도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며 사고내용 및 사고규모 등은 검사가 종결되면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금액과 사고경위, 대응방법 등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