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또 고장.."불량 컴퓨터가 사람잡네"

2010-06-11     안광석 기자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했다가 하자가 발생했으나 업체 측이 이를 연거푸 불량제품으로 교환해줘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김모씨(30․여)는 지난 2월 21일 홈쇼핑을 통해 노트북 ‘HP 컴팩 CQ61-402TU’를 59만원에 구입했다.

김씨는 두달 후인 4월 22일 노트북 전원이 불량상태가 돼 업체에 교체를 요청했다. 업체는 메인보드를 교체해 줬으나 다음달 24일 그래픽카드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또 발생했다.

노트북 사용 시 액정이 ‘지지직’ 하면서 일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

김씨는 HP에 항의해 다른 그래픽카드를 교체 받았으나 이 부품도 6월 7일 같은 현상을 일으켰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화가 난 김 씨는 "제품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일괄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HP 측은 “동일부품이 3번 이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고장이 총 5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교체를 보장한다던 홈쇼핑업체도 HP측 서비스기사와 상담 후 “구입 후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가 어렵다”는 뜻을 김 씨에게 통보했다.

김 씨는 홈쇼핑 업체가 “2달 만에 메인보드를 갈았고 교체해준 그래픽카드도 모두 100% 불량이 확실하니 불량판정서를 제출하면 교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세계 유수의 PC업체인 HP의 서비스가 고작 이런 수준인지 몰랐다”며 “내부 규정이 있다지만 조금이라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HP 측은 “노트북 부품에 하자가 발견되면 구입 1년 내 해당고객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제품에 어느 정도 결함이 발견된 것은 인정하더라도 구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규정대로 교체해 줄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