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브로커 조심"..'이지론' 사칭 53명 적발

2010-06-10     이정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신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윤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25)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은행권 대출을 받아준다”고 속여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고 1천500여명한테서 수수료 명목으로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중개업체인 ‘한국이지론’을 비롯한 시중 금융기관에 서류를 대신 접수해주고 대출금의 10~36%를 수수료 명목으로 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전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등치는 불법중개업체들에 대한 피해신고가 작년에만 3천건이 넘기 들어온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