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세탁소서 부분 이염된 한복 보상
2010-06-14 임기선 기자
[Q] 한복전문 맞춤 업자로 부터 예복으로 여성용 한복을 구입하여 착용한 후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의뢰하고
며칠 후 찾아 확인한 결과 저고리 고름 부분에서 염료가 용출되어 소매 부분으로 이염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탁업자는 한복 염색성 불량을 주장하고 한복 판매업자는 세탁과실을 주장하는데, 훼손원인 규명과 보상이 가능한지요?
[A] 한복의 부분적인 이염현상은 세탁미숙에 의하여 훼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한복 잔존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한복 저고리 고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고리와 고름이 부착된 부분에서 부터 이염현상이 발생 되어야 하지만 한복 저고리 고름이 부착된 봉제선 부분에서는 이염현상이 전혀 발생 하지 않았으므로, 저고리
소매 부분의 이염현상은 세탁 부주의로 저고리 고름에 흡착된 수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세탁미숙에 의한 한복 훼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서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