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통조림에 벌레.."부도업체는 어디서 보상하나?"

2010-06-14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유통기한이 1년여 남은 통조림에서 벌레가 검출됐으나, 해당 업체는 이미 부도처리된 상태였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을 말하자면 '최소한 환불은 가능하다'로 대답할 수 있다.

서울 봉천동의 이모(남.38세)씨는 지난 8일 '펭귄 백도'를 먹다가 깜짝 놀랐다. 집 근처 마트에서 구입할 당시 유통기한부터 확인했는데 통조림을 개봉해보니 하얀 유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유통기한이 1년여나 남았는데도 벌레가 검출된 것에 대해 항의하려고 깡통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였다.

알고보니 펭귄종합식품은 이미 2008년 12월에 부도처리된 상태였다.

이 씨는 "통조림을 개봉하고 그릇에 쏟아 먹는데 바닥에 구더기 같이 작고 가느다란 벌레가 보였다"며 "너무 비위가 상해서 바로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펭귄종합식품은 2008년 판매 부진과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그해 말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 회사는 1966년 국영기업인 대한종합식품으로 출발,1974년 벽산그룹에 인수된 뒤 1988년 펭귄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꽁치.고등어 통조림 사업으로 한때 통조립업계에서 동원에 이어 매출액 기준 2~3위를 다투기도 했다.

1991년 다시 진로그룹이 인수돼 진로종합식품으로 바뀌었으나 외환위기와 모그룹 부도로 1999년 최희열 대표 등 현 경영진에게 경영권이 이양돼 펭귄종합식품으로 바뀌었다. 펭귄종합식품은 꽁치 고등어 참치 황도 김치 등 농수산물 통조림을 주로 생산하며,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도 적극 추진해 2003년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씨의 경우 해당업체가 부도된 이후이므로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해당제품을 구입한 판매처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같은 유통기한의 제품에 이물질 검출이 우려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인근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복숭아 등 과일류 통조림의 경우 제조할 때 애벌레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역시 이물질로 보지만, 인체에 위해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