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사가도 인터넷 위약금은 내놔!"
2010-06-14 이민재 기자
통신서비스의 경우 약정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서비스불가지역으로 이주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외 이주의 경우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확인결과, 업체 측은 해외 이주는 이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화서2동의 김 모(여.40세)씨는 지난해 2월 A통신사의 인터넷 전화와 IPTV, 인터넷 서비스를 합한 결합상품을 2년 약정 계약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해외지사로 발령 나는 바람에 7월 해외이주가 결정됐다.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해 A통신사에 해지를 요청하자 15만원의 위약금을 요청했다.
황당하게 여긴 김 씨가 “서비스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하냐”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해외는 원래 서비스지역이 아니니 이주하더라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다.
김 씨는 “어떻게 해외이사가 서비스지역이 아닌 곳이라며 소비자입장의 해지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내와 국외를 차별 관리하는 업체의 영업방식에 한숨만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상담원의 안내실수인 것 같다. 해외든 국내든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주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