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성 경남은행장 "직원 대출비리, 법원서 책임소재 밝혀질 것"
2010-06-13 임민희 기자
문동성 행장은 지난 11일 사내 위성방송을 통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내용과 경과, 사고수습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등 조직혼선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 대처에 나섰다.

그는 이번 금융사고가 경남은행과는 무관한 '제3자 대출'로 규정하고 법원에서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향후 피해변제 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문 행장은 "금융사고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양호한 건전성과 영업실적을 감안해볼 때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와 인사정책 점검, 그리고 정도영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작금 위기극복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은행 금융사고는 서울영업부 집행간부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법인인감 무단도용,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지급보증을 섰고 지난달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경남은행은 10일 공시를 통해 피해금액이 최소 1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을 검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내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고 당사자는 물론 경영진의 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