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가 돈 빼면 사기죄 처벌 못해
2010-06-14 김미경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기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긴 뒤 해당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24)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금계약상 예금주는 강씨이고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강씨가 가진다"며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강씨의 예금 반환 청구를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6만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넘긴 뒤 은행을 찾아가 해당 계좌에 2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을 해지하겠다며 전액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