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방한 '결핵약' 약국서 '스테로이드제제' 둔갑

2010-06-15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약국에서 처방전에 적힌 결핵약 대신 스테로이드제제를 잘못 조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쌍문1동의 박모(남.43세)씨는 지난해 6월 두 자녀가 희귀질환인 루프스 환자로 판정받은 이후, 1달에 1번씩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인근 약국에서 약을 받아왔다. 지난 4월 23일 박 씨는 여느 때처럼 15세 짜리 딸과 함께 S대학 병원을 찾았고, 병원 근처 M약국에서 63일치 약을 조제받았다.

박 씨에 따르면 S대학병원에서는 항결핵제 '유한짓정100mg(유한양행)' 3알을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복용하라고 처방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M약국에서는 이 약 대신 스테로이드제제인 '소론도정5mg(유한메디카)'을 조제했던 것.

박 씨는 "어느날 아이가 '식전 약이 쓰다. 약이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길래 약봉지를 살펴보니, 약표면에 YH(유한짓정)가 새겨진 약 대신 YM(소론도정)이 3알씩 들어있었다"며 "63일치 중 무려 23일치에 성분이 다른 약이 들어있었고 벌써 10일치나 복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약국에 확인해보니 결핵치료제가 아닌 스테로이드제제를 잘못 조제했다고 시인했다"면서 "M약국에서는 보관중인 약을 가져오면 100만원을 주겠다며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M약국 측에서는 실수로 외형이 비슷한 약이 조제됐다고 해명했다.

M약국의 조모씨는 "박 씨의 아이가 전에도 소론도정을 다량 처방받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 처방전대로 조제되지 않은 것은 실수다. 이미 박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신고해서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M약국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보건소에 확인해보니, 조 씨에 대해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