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투자로 고수익 줄게" 속여 1400억 '꿀꺽'

2010-06-15     이정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고액 배당을 미끼로 1천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사 간부 양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S사 대표 김모씨(기소중지) 등과 공모해 "주식 선물에 투자하면 매월 7%를 이익배당금으로 준다"고 속여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천400여명으로부터 1천46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받은 돈의 대부분을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이나 업체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직후 잠적한 김 대표 등 3명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앞서 검거된 윤모씨 등 중간 간부 2명은 1, 2심에서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