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투자로 고수익 줄게" 속여 1400억 '꿀꺽'
2010-06-15 이정선 기자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S사 대표 김모씨(기소중지) 등과 공모해 "주식 선물에 투자하면 매월 7%를 이익배당금으로 준다"고 속여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천400여명으로부터 1천46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받은 돈의 대부분을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이나 업체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직후 잠적한 김 대표 등 3명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앞서 검거된 윤모씨 등 중간 간부 2명은 1, 2심에서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