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무료체험가입 후 청구된 금액 반환

2010-06-18     임기선 기자
[Q] 몇 개월 전에 무료체험이라는 문자를 받고 음악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바로 해지처리 되는 줄 알았는데 신청인이 해지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속 과금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현재까지 한 달에 7700원씩 4개월 분을 냈는데 상기 금액에 대한 반환과 가입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무료체험 후 유료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청구된 금액에 대한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체험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료 전환
에 따른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만 해결 시도하지 말고 주소지 확인하여 내용증명으로 의사 통보 후 해결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