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역' 행세로 채팅녀 속여 46일 감금.성폭행

2010-06-15     뉴스관리자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1인2역 행세로 속여 40여 일 감금해 놓고 성폭행한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재중동포 여성 A(27.회사원)씨는 올해 4월 초 채팅 사이트에서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한 최모씨란 네티즌을 만나 호감을 느끼게 됐다.

   A씨는 '꼭 만나고 싶다'는 그의 간청에 같은 달 24일 대전의 한 모텔까지 갔지만 방에서 기다리던 사람은 '최씨의 형'이란 남자였다.

그는 "동생이 장난을 좋아해 눈을 가리고 팔, 다리를 묶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이 말에 넘어가 결박에 응했지만, 성폭행을 당하고 갖고 있던 돈까지 빼앗겼다.

   `최씨의 형'은 "동생이 와서 몹쓸 짓을 했다.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며 A씨를 달랬다.

   A씨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와 함께 부산과 창원 등의 모텔을 따라다니며 최씨를 기다렸지만 계속 결박과 성폭행을 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씨의 형과 최씨는 모두 김모(21.무직)씨 한 사람이 연기한 가공의 인물이었다.

   소지품을 모두 빼앗겨 도망칠 수조차 없던 A씨는 46일 동안 모텔에 끌려 다니는 감금 생활을 한 끝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벌인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마음에 들어 붙잡고 싶다는 생각에 1인2역까지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A씨를 감금해놓고 그녀 어머니에게 전화로 '딸을 보호하고 있다'고 협박, 1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인질강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