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레콤, 스팸문자 확인만 하면 즉시 결제
2010-06-16 이민재 기자
여수시 덕충동의 박 모(남.41세)씨는 지난 6월2일 처음 보는 발신자로부터 한 통의 멀티메시지를 받았다. 호기심에 확인을 눌러보니 야한화보가 노출됐다.
깜짝 놀란 박 씨는 곧바로 종료버튼을 눌렀지만 잠시 후 ‘4990원 결제예정’이란 황당한 문자가 도착했다.
해당 사업자에게 항의했지만 문자메시지를 실수로 보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결제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박 씨는 “인터넷게시판 등을 확인해보니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관련법과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법영업이 자행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시 연동의 김 모(여.21세)씨도 황당하긴 마찬가지.
김 씨는 최근 ‘[SG] 새로 확인할 내용 1건’이란 멀티메시지를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확인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떴고 종료 후 다시 연결을 누르자 낯 뜨거운 여자사진이 나왔다.
당황해서 바로 접속을 종료했지만 ‘정보료 4990원 결제 휴대폰요금 청구예정’이란 문자가 2개나 와있었다.
김 씨는 “같은 여자의 알몸 따위엔 관심도 없다. 동의도 구하지 않고 결제가 이뤄지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SMS에 접속하면 이용 안내를 가장 먼저 확인하도록 설정했다. 하지만 고객들은 무조건 과금됐다며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건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사업자(CP)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민원 건은 접속 즉시 과금 된 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P가 위와 같은 불법을 저지를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덧붙였다.
하지만 CP의 주장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쳤냐는 질문에 “사업자의 개별 영업활동은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사업자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