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 나면 보험금 83%증발"
2010-06-18 임민희 기자
경기 평택시 통복동에 사는 주 모(남․41세) 씨는 지난해 8월 교통사고를 당해 갈비뼈와 허리 등의 부상을 입고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11월에는 안면마비(구안괘사) 증상으로 한방병원에서 68일간 입원했다.
주 씨는 혹여 '안면마비'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닐까 싶어 당시 주치의에게 물어봤으나 이와는 무관한 질병이라고 했다.
모든 치료를 받고 퇴원한 주 씨는 올해 4월 초 교통사고 재해 청구서와 질병 청구서를 각각 작성해 동부생명에 보냈다. 입원진료만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었기에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재해와 질병으로 나눠 보냈다.
보험사 직원은 30일 이상 입원 시에는 조사가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4통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는 우편발송 시 분실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며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사 측은 어렵다며 한 달 가까이 보상 접수를 해주지 않았다. 결국 보험사 요구대로 조사위임장을 보낸 후인 4월 29일에야 정식 접수가 이뤄졌다.
45일 후 교통사고 진료비는 정상 지급됐으나 질병 진료비는 교통사고 재해로 함께 처리돼 당초 청구한 320여만원에 턱없이 모자란 53만원이 지급됐다.
주 씨가 이를 항의하자 보험사 측은 '당신이 청구서에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적어 보내 그렇게 처리했다'는 답변을 했다. 또 주 씨가 전화 통화에서 면마비가 교통사고 후유증인 것 같다'고 말한 부분이 녹취되어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주 씨 보험사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녹취를 한 점과 진단서에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게 아니냐며 강력 항의했다.
보험사 측은 다시 재조사하겠다며 직원을 보내 주 씨의 신분증과 조사위임장을 받아갔다.
주 씨는 "여러 번 청구하는 게 번거로워 재해와 질병을 같이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이를 악용할 줄은 몰랐다. 보험사 직원이 이른 아침에 안부를 묻는 것처럼 전화했길래 '교통사고를 당한 지 얼마 안돼 그 후유증인지 안면마비가 와서 고생했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꼬투리 잡아 임의대로 지급했다"고 분개했다.
그는 "서류접수 직원이 내가 제출한 질병청구서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문제삼자 보험사 측은 다시 재조사하겠다더니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부생명 관계자는 "주 씨가 교통사고로 6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으로 다시 입원했다고 보험금 청구서에 체크해 보냈기 때문에 모두 '교통사고 재해'로 처리해 드린 것"이라며 "주 씨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재조사를 요구해 현재 조사 담당자가 해당 병원에 가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질병으로 나오면 질병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단서에 질병으로 표기된 것과 서류접수 직원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험금 액수가 적을 경우 질병이나 재해와 관련해 서류에 표기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사 직원이 임의적으로 표기했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