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항소심서 15억 배상판결 "계약해지 사유 안 돼!"
2010-06-16 스포츠 연예팀
서울고등법원은 16일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스테이지가 박효신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 측이 박효신의 가수 활동 지원에 미흡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08년 9월 1심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같은해 10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