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여교사 폭행, 잘못 나무라자 반말 후 폭행
2010-06-16 온라인 뉴스팀
15일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8시30분께 남구의 모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담임 여교사 A(31)씨가 자기 반 학생 B(15)군에게서 배와 허벅지를 맞았다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에 따르면 B군이 다른 학우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쓴 것에 대해 A교사가 나무라자 B군이 반말로 대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화가 난 A교사가 B군을 향해 회초리를 던지고 뺨을 때리자 주먹과 발로 여교사의 배와 허벅지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반 학생들이 B군의 행동을 제지했고 A교사는 B군의 아버지를 학교로 불러 B군을 귀가 조치시켰다.
학교 측은 “A교사가 전치 1주의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B군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