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주사' PRP주사요법, 부작용 잇따라
일명 '피주사'로 불리는 자가혈 PRP주사요법을 받은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아직까지 PRP주사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상호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해당시술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치료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가혈 PRP 주사요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A씨는 최근 한 피부과에서 PRP재생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을 받은 뒤 눈밑에 주사 자국이 울툴불퉁 생겼고, 의사는 시술부작용은 아니라며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소비자 B씨는 지난 2월 모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와 PRP 재생주사, 피부리프팅이 포함된 패키지 치료를 계약하고 총 10회 260만원을 납부했다. B씨는 2차 치료시 PRP 주사를 눈 밑과 안면에 맞은 후 비대칭 및 우측안면 부종증상이 심해졋다고 호소했다. 참다 못한 B씨는 한쪽 눈이 심하게 붓자 다른 병원 의사를 찾았고, 결국 250만원이 소요되는 이물질 제거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PRP 자가혈 주사요법이란, 환자 자신의 혈액 중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PRP(Platelet Rich Plasma)만을 분리해 무릎이나 얼굴 등의 피하에 주입하는 것이다. 세포증식과 재생을 돕는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래 무릎연골재생, 통증완화, 상처나 여드름 치료 등에 시술되고 있다.
녹소연 측은 이 시술이 아직까지 의료행위로 인정되거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시술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가혈 PRP 주사요법에 사용되는 기구는 의료용 원심분리기나 진공채혈관으로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자가혈 PRP 주사요법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중증도 이상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몇몇 의료기관과 업체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단순 채혈용으로 사용되는 1등급 제품임을 알고도 시술한 의료기관과 혈액검사용 1등급 제품을 치료용 제품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