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던 트럭에 '불'..업체 "보상 불가"

2010-06-17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휴게소에 멈췄다가 시동을 켜고 700미터쯤 주행한 차량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운전석부위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8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차체 결함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업체 측은 차량이 전소돼 원인규명이 쉽지 않다며 일체의 보상에 난색을 표했다.

대전 원내동의 장 모(남.58세)씨는 최근 아들이 겪은 황당한 사건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전해왔다.

지난 5월 26일 아들 장 씨가 운전하던 트럭이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하는 찰나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당시 차를 몬 운전자 장 씨의 설명은 이렇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소에서 30분가량 휴식을 취한 뒤 시동을 걸고 700미터쯤 가다보니 가속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60km이상의 속도가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겨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보니 차량에 이미 불이 붙어 있었다. 배기구에서 시작된 불은 운전석을 전소시킨 뒤에야 진압됐다.

장 씨의 차량은 타타대우상용차의 9.5톤 트럭. 2008년 10월 구입해 지금까지 17만km를 탔다.

전소된 차량을 대전 타타대우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킨 뒤 기술자와 함께 살펴본 장 씨는 배기 파이프 쪽에 있는 6개의 볼트와 너트 가운데 이 중 5개가 풀려있음을 알게 됐다.

장 씨는 "화재가 나기 전 차량에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었다"며 "볼트가 풀리는 차체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타타대우상용차 관계자는 "배기 파이프의 볼트는 너트가 깨지지 않는 한 풀리지 않는 구조로 돼있다"면서 "조사 결과 누군가 만진 듯한 흔적이 보이나 차량이 전소돼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알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소 차량의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화재의 원인을 명확히 가릴 수가 없어 보상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차체 결함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해 화재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소리다.

장 씨의 경우 보증기간이 지난데다가 화재원인까지 밝힐 수가 없어 마땅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