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은 라이어"..녹취록에 항복

치아보험에 특약 끼워팔기.."설명했어" 우기다가 말바꿔

2010-06-22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보험 상담원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바람에 소비자가 치아보험을 잘못 가입해 비싼 보험료에 물어야 했다. 

소비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해당 보험사 측은 잘못을 전면 부인하다가 결국 녹취록에 덜미가 잡혀 뒤늦게 과실을 인정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권 모(남․34세) 씨는 지난 2008년 12월 TV홈소핑에 나온 라이나생명 무배당 치아사랑보험 광고를 본 뒤 상담을 거쳐 보험에 가입했다.

충치나 치주질환으로 인한 보철 및 임플란트 등 보장성이 크고 치아전문보험이란 점이 맘에 들어 아내도 추가로 가입을 했다.

권 씨는 최근 치과치료를 받을 일이 생겨 보험사에 진료비 보상 내역을 문의했다가 '모든 보장은 발치(이를 뺌)를 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 임플란트가 아닌 브리지(보철)를 할 때도 발치한 치아의 개수만 보장된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건강보험’이 특약으로 함께 가입돼 있었다.

권 씨는 가입시 상담원에게 특약이나 '발치'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사에 당시 녹취록을 요청했다. 또 아내가 보험들 당시 상담원이 상품설명은 하지 않고 상품에 대해 잘 들었느냐는 확인연락만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녹취록도 함께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며칠 후 보험사 측은 전화를 통해 녹취내용을 들려줬고 상담원이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원치않는 특약가입으로 낸 보험료를 모두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환불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권 씨는 "보장내역이나 특약사항은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부분임에도 보험사 측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아 지난 18개월 동안 증액된 보험료를 내게 했다"며  "가입 당시 보험증서나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분개했다.

더욱이 권 씨의 제보를 받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사실 확인에 들어가자 라이나생명 측은 녹취록의 내용까지 부인하며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들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6월 14일 상담원과 권 씨가 당시 녹취내용을 함께 들었는데 '발치를 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고 특약사항도 설명을 드렸는데 권 씨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녹취록을 볼 때 정상계약으로 보고 있는데 권 씨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관계자는 녹취록 공개여부와 관련해 "계약자가 원할 경우 사안에 따라 녹취록 파일을 보내드리는데 우편발송시 분실 우려 등이 있어 불가피하게 전화상으로 들려 드린 것"이라며 "권 씨가 요구하면 보내드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의 접촉이 이뤄진 다음인 21일 권 씨에게 모든 과실을 인정하고 그간 내왔던 보험금을 전액환불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권 씨는 "보험상품과 특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안한 책임을 인정, 사과하고 보험료를 모두 환불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또한 아내가 든 동일한 보험도 아내와 통화한 후에 모두 환불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화판매(TM상품), 설계사 영업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가 설계사나 상담원으로부터 상품내용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과정 등을 모두 녹취하고 있다. 보험 가입 후 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주장할 경우 녹취록이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계약자가 녹취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원본파일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권 씨가 가입한 라이나생명 치아사랑 보험증서. 여기에는 고정성가공의치(보철)나 임플란트 시
'최초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은'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