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빵.치킨.자장면 등 원산지 표시 대폭 확대

2010-06-18     윤주애 기자

떡이나 빵, 한과류 및 엿, 누룽지 등 원산지 표시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또 치킨이나 자장면을 비롯한 중국 음식 등을 배달하는 업소도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 관세청, 식약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산 뼈에 외국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왕갈비나 갈비탕의 경우 '뼈 국산, 고기 00산' 등의 방식으로 고기가 수입산이라는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종류도 확대하고 그동안 농산물에 비해 실효성이 낮았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우선 추진하고 돔, 농어 등 주요 활어에 대한 수입품 유통이력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꾸라지, 홍어 등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관련 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운찬 총리는 "이들 제도가 농축수산업의 질적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해관계인들을 잘 설득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