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1년 뒤 양도가능"..영업사원 '뻥'
2010-06-22 박한나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 모(남.37세) 씨는 작년 9월경 ‘무작위 선정을 통해 100명에게만 특별혜택을 준다’는 리조트 회원권 판매자의 전화를 받았다. 이 씨는 당시 가족 모임 등에 활용할 생각에 상담을 요청했고, 영업사원이 이 씨 직장에 찾아왔다.
영업직원은 ‘가입하고 1년 뒤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니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씨는 상담 끝에 동부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고 매달 23만6천원씩 카드 할부로 대금을 납부했다.
이 회원권은 발행일로부터 1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으며 구입 당시 보증금(198만원)은 만기 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영업사온이 가져온 계약서 상에는 '1년 뒤 양도가능'이라는 조항이 없었으나 영업사원이 직접 문구를 써 넣은 뒤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설명=이 씨 가입 계약서에는 영업사원이 수기로 '1년 의무사용기간 후 명의변경가능'이라고 적은 부분이 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러 이 씨는 리조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올해 초에 해지를 요청했다. 1년 뒤에나 양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양해를 구하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업체 측에서는 회원권을 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양도할 수 있다며 이 씨에게 기다리라고 했다. 6월 현재까지 몇 달을 기다렸으나 회원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업체의 말과 달리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영업사원이 약속했던 '1년 뒤 양도가능'도 거짓이었다.
업체 관계자는 “경기가 힘들어 회원권 양도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비해 양도를 원하는 신청자들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약관이나 자체 규정에 1년 후 양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가입 시 영업담당자의 구두약속만을 믿었다가 회원권 양도가 어려워져도 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적인 문제라고 발뺌을 했다고 한다.
이 씨는 “꼭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결국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업체에서는 이씨에게 10%의 위약금을 내면 환불처리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