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 당첨 됐는데 요금만 '꼬박꼬박'

2010-06-21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통신업체가 무료이벤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한 후 요금을 청구했다가 소비자의 반발을 샀다.

특히 해당업체는 소비자가 이벤트조건을 이행했는데도 요금을 과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 소하2동의 문 모(여.27세)씨는 지난 1월 A통신사의 ‘인터넷전화기 무료제공’ 이벤트에 당첨됐다.

그런제 지난 3월 통장정리를 하다 보니 단말기 요금으로 6만9천원이 인출돼 있어 깜짝 놀랐다.

즉시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3개월간 업체가 지정해준 요금제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통화내역이 2분 이상 있어야 무상제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내했다.

다행히 문 씨는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았고 사용내역 또한 남아 있었다.

업체 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4월30일까지 단말기 대금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4일 통장을 확인해보니 환불은커녕 매달 사용요금이 계속 빠져 나가고 있었다. 본사 측에 항의했지만 대리점에 문의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왜 대리점에 문의하냐”고 따져 물었지만 대리점에서 연락이 가도록 조치하겠다는 이야기 뿐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다가 지난 7일 문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물어본 뒤 환불을 해줬다.

문 씨는 “무료이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안내한 후 막무가내로 요금을 인출한 사실에 화가 난다. 본사 사이트에서 가입했는데 왜 대리점을 통해 가입됐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 측의 과실로 확인돼 전액 환불 조치했다. 본사에서 접수된 이벤트는 응모자의 거주 지역 인근의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