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설치도 안 된 셋톱박스 반환하라고?
2010-06-22 이민재 기자
춘전시 석사동의 심 모(남.33세)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A통신사의 인터넷 상품을 사용해왔다. 당시 심 씨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심 씨 본인명의로 지인을 통해 가입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사를 하게 된 심 씨가 업체 측에 서비스이전을 신청하자 가입조차 하지 않은 IPTV를 들먹이며 이전 설치여부를 물었다.
심 씨는 업체 측의 단순착오라 생각해 가볍게 넘겼지만 2달 후 업체 측은 3년 약정이던 IPTV를 해지했다며 14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또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TV셋탑 박스를 반환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심 씨는 20개월 동안 IPTV요금으로 매달 8천500원씩 총 17만원 가량의 부당한 요금을 납부해왔던 사실을 알게 됐다.
심 씨는 “가입한 적도 없는 서비스 요금을 매달 인출해간 것도 모자라 위약금까지 청구하고 있다. 소비자를 눈뜬장님 취급하는 거밖에 더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계약당시 소비자의 지인이 IPTV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IPTV가 설치 안 된 사실이 확인돼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