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학원비 전액 환급에 대한 문의
2010-06-21 임기선 기자
[Q]제빵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요리 전문학원에 제빵 자격증 반을 수강 신청했습니다. 1개월에 주 3일, 오전11시 수업을 신청하고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실제로 11시에 수업을 들은 것은 한번이고 1시에 수업을 들으러 오라고 학원 측에서 임의로 수업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사전에 연락 없이 휴강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 시 1:1 수업이라 하였으나 알고 보니 단체 수업이었습니다. 식자재 보관 역시 청결하지 못하여 일주일 수강 후 중지요청을 하였고, 24만6천원을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수업을 받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전액 돌려받고 싶습니다.
[A]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가능합니다.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최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는 수강시간 변경, 휴강으로 인해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