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생소한 세무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지대’, ‘차임’ 등 어렵고 생소했던 세무용어들이 쉽게 바뀐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존 세법령에 쓰인 세무용어 가운데 356건을 쉽게 고친 데 이어 올해에도 215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에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안팎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세법학회 등 법률전문가와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일반인이 쉽게 알수 있는 표현으로 바뀐다.
`개찰'은 입찰가격 공개, `반출필'은 반출 완료, `부불방법'은 지급방법, `서손'은 문서파기 등으로 기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 글에 맞게 순화시켰다.
▲계류(繫留) 중 → 진행 중 ▲구획(區劃)할 → 경계를 구분할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 → 장부기록 세액공제 ▲무주(無主)의 → 소유자 없는 ▲발착(發着) → 출발과 도착 ▲부외자산(簿外資産) → 장부 외 자산 ▲부외채무(簿外債務) → 장부외 채무 ▲수교(手交)할 것임 → 건네줄 것임 ▲수제문서(手製文書) → 손으로 작성한 문서 ▲용출(湧出)되다 → 솟아나다 ▲임상(林相) → 숲 모습 ▲지대(地代) → 토지임대료 ▲차임(借賃) → 임차료 ▲취합(聚合)하다 → 모으다 ▲평가차손(差損) → 평가손실 ▲평가차익(差益) → 평가이익 ▲허여(許與) → 허락 ▲호소(湖沼) →호수와 늪 ▲후발적(後發的) 사유 → 추가발생 사유 / 나중에 발생한 사유
의미가 모호한 단어는 분명하게 하거나 풀어쓰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수익기부자산(使用收益寄附資産)은 기부 후 사용 재산, 수입이자(收入利子)는 이자수익, 수지계산서(收支計算書)는 수입.지출계산서 등으로 변경된다.
▲건설자금(建設資金)의 이자 → 건설관련 차입금 이자 ▲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수입배당금(收入配當金) → 배당금 수익 ▲지급미필금(支給未畢金) → 지급하지 못한 금액 ▲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 → 퇴직급여충당부채
그밖에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보고불성실가산세(報告不誠實加算稅)라는 말은 제출불성실가산세로, 다자녀추가공제라는 용어는 정부시책을 반영해 다자녀우대공제로 각각 변경키로 했다.